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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논란... 재계 반발 이유는?

2024년 6월 21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와 학계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들은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될 경우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그동안의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었는데, 기존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였습니다. 바뀌는 상법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면 물적 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들이 줄어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주주들의 입장입니다. 쟁점은 이렇게 되면 제대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느냐는거고, 그래서 경제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주주의 이익과 소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될 것 같네요. 현재 상법에서는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들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현재의 상법으로도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주총회에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이 되면 주주 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다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주주가 이의를 제기하는게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시 문제점(출처:한국경제)

 

우리나라 회사법 자체는 미국 회사법을 참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대륙법 국가라서 대부분의 금융법은 독일법 개수를 많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회사법은 미국 회사법을 따릅니다.

 

상법 개정이 없다면 주주들의 소송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주주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 손해를 끼쳤다는 명확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사실 세계에 없는 제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소액 주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여건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허들이 더 높다거나,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 독일 같은 곳은 주주 대표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할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 해사법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것들은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에 명확하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명시가 없다 보니 주주 입장에서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판결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 경우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해 본인에 뭐가 돌아오길 바라는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 주가도 많이 오르고 주주 역시 배당을 많이 받아 가면 이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일론 머스크가 월급 보너스를 너무 많이 가져가도록 결정한 경우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도 회사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주주가 손해를 봤다고 하긴 어려운 사례가 됩니다.

이 경우 머스크의 행동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동의하는 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주를 말하느냐가 굉장히 불분명한 겁니다. 상법을 개정해서 주주의 이익에 비례적으로 복무한다고 써놓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A 주주의 이익에는 복무하는데 B 주주의 이익에는 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그걸 판결하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하면 대주주인 머스크의 이익에 가장 유리하게 판결하는게 맞는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건, 민주주의를 기업에 실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주 비례적 이익 보장 관련 상법 찬반 논란(출처:문화일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11표고 다수결의 원칙이 바탕이 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 정책이 통과되고 공감을 얻는거지만,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는 자본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의결권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51%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결권을 가집니다.

민주주의적인 원리와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자본을 많이 투자한 사람에는 계속 손해 가는 일을 하고, 조금만 투자한 사람에는 계속 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과도하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지분 비례보다 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혹 대주주의 이해와 소액 주주의 이해가 달라지는 그런 결정들이 있죠. 예를 들면 회사의 분할 역시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주에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대주주도 있고, 기관도 있고, 행동주의 펀드도 있고 개미투자자도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구성이 엄청 다양합니다.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지나친 소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 단기적인 차익을 주로 추구하기 때문에 투자나 분할을 싫어하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산을 소각해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전망이 좋으니 당장 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유망한 사업인 신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회사를 분할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주의 펀드에 손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아무런 투자나 기업 분할, M&A는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비례적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건 이상적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충돌이 있진 않겠지만,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 비례적 이익은 타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대형 주주, 소액 주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종류의 주주들이 있다 보니 비례적으로 모든 종류의 주주들 입맛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상적이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간의 분할을 두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상반되었다는 의견도 있죠.

 

LG엔솔의 사례를 두고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유망하다 보니 투자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상증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LG 화학이 유상증자를 했다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테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당시 LG 화학주가(출처:중앙일보)

 

아래위로 물적 분할할게 아니라 좌우로 인적 분할을 하고, 별도로 LG엔솔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상황은 똑같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지주회사 LG의 대주주 지분율 때문에 물적 분할을 했고, 대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액주주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분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 대주주의 지분만 높아지고 일반 주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LG화학을 지주회사로 삼는 지주회사 형식으로 갔다면 그건 그거대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적 분할하는 것이 자본조달에 있어서는 더 유리합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 다 줘야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물적분할보다 더 쉽지않아 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주주 지분율이 이렇게 희석되는데 유상증자를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겹칩니다. 물론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인적 분할을 해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늘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 일지(출처:동아일보)

 

예를 들어 인적 분할하기 전 LG화학이 자사주를 많이 샀는데, 자사주 비율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는 형식을 취했다면 역시나 대주주의 지분율은 올라갑니다. 물적 분할한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마련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질거고, 그러니 결국 금융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회사 분할에 대한 안전판도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에서 다시금 상법 개정을 또 하는건 규제가 너무 늘어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불가피하게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익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경우에는 자본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2LG엔솔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본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원리는 51% 가진 사람이 49%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소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규정으로 권리 침해를 결정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사의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LG 화학이라는 회사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LG화학이란 회사에 손해를 집단소송이 아니라 대표 소송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법 규정을 통해 딱 법률 규정을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손해가 산정이 가능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서면 규정을 떠나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