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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서 성심당 떠나나... 해결방안은?

2024년 6월 10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과 코레일 유통 사이의 임대료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높아진 월세를 두고 코레일의 갑질이다, 그동안 성심당이 특혜를 본거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레일 유통이 임대료를 크게 올리며 성심당이 대전역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갑질이다, 아니다라는 프레임으로 보는건 옳지 않고, 공기업 입장에서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코레일 유통 내부 규정이 매출액 대비 비율을 책정하여 임대료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당에 이야기한 17%가 그 기준의 하한선인데, 워낙 성심당 대전역점이 크니 단위 금액이 너무 커진 겁니다.

 

'성심당' 대전역점 모습(출처:뉴스1)

 

갑질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긴 하나,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코레일 유통 임대인인 코레일 유통이 본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 정도 임대료를 제시했고, 성심당이 아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하면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갑질은 아니지만 반대로 특혜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출 대비 임대료 비율다른 업체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약 20~30%입니다. 근데 17%의 최소 비율만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계약을 갱신했던 그때부터 5년전을 역산해 본다면, 5년 동안 매출액 대비 임대료 차액이 80억 가까이 됩니다.

공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특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심당이 대전역에 남으면서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해결책이 있냐 전에 사실 뭐가 해결이냐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심당이 대전역에 남아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를 당위로 본다면, 코레일유통쪽에서 입장을 좀 바꿔야 할 겁니다.

내부 규정에 최소 비율이 17%로 정해져 있는데, 17%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들어간다면 사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제가 성심당이 대전역에 있는데 이를 붙잡아야 하는거라면, 앞서 말한 규정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굳이 성심당을 잡을 필요가 없다면 코레일 유통은 내부 규정을 지키면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전시에서 대전역 근처에 공터가 있으니 주겠다고 했지만, 성심당이 나가면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굳이 잡으려고 한다면 규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정부측, 좀 더 윗선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코레일유통 내부적으로도 특별한 예외를 둬서 성심당을 잡아놓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성심당이 나간 자리를 공실로 두게 되면 나라 땅이니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공기업은 아무래도 경직되어 있다보니 규정을 지키려고 할 거고, 여러 번 유찰되도 임대료는 30%까지만 낮출 수 있어30%까지 낮추고도 임차인이 나오지 않으면 공실로 놔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측 역시 임차인이 안 나오면 공실로 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에서 공실로 발생하는 손해는 결국 국민한테 돌아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마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유찰로 인한 임대료 할인율의 상한선인 30%보다 더 낮춰서 먼저 입찰하는 업체에게 임대를 주면 되지 않나요?

 

사실 규정을 바꾸는게 어렵진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부 규정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뉩니다. 법규명령이란 기관이 아닌 외부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행정규칙이란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걸 말합니다. 현 상황은 행정규칙으로 보입니다. 행정규칙은 사실 조직 내부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수정하자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낮은 이익률이지만 임차료는 더 낼 수 있는 케이스를 사전에 가정하지 못하고 만든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그렇게 보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기본적 스탠스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성심당같은 경우는 거액 임차료를 낼 수 있는 매출이 수백억에 달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할 문제지 제삼자들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대전 성심당 실적(출처:한국경제)

 

다만 성심당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명물에 해당할 수도 있고, 전국민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유계약 원칙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코레일유통 입장에서도 우량 임차인이 오래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장기적 관점 및 상생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다고 정도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임대료를 조율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다른 업체들 입장에선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심당 부분이 재작년에 유병진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해서 더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너무 매출액에 비해서 임대료 내는게 비율이 낮으니 특혜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또 특혜가 되는거니 입찰 유찰에 따른 임대료 인하 하한선을 없애든가 더 내려서 성심당이 아니라 다른 임차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와서 입찰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그러면 특혜 시비도 없고 이후에 성심당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임대료를 내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레일 유통에서 매출의 17%씩을 임대료로 낼 수 있는 업종은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요?

 

수수료율을 봤을 때 17%는 상당히 낮은 게 맞습니다. 유병진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매출 상위 10개 식품매장 영업률이 31.7%입니다.

그런데 성심당의 경우 단위 금액이 너무 커서 문제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나 휴게소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다 그 정도 영업이익률을 내는 업체들 업종만 들어왔던 겁니다.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