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하나 떴었죠.
세상에나...
애기 낳으면 1억원을 준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결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줄줄이 붙는 기사를 보니 말들이 많더군요.
다름 아닌 세금이 문제네요...
어딘가 돈이 흘러가면, 늘 “세금”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마련이죠.
도대체 무슨 이슈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부영건설측이 출산장려금으로 임직원에게 1억원씩을 지급했는데, 증여방식을 택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영측은 회사와 직원이 서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했는데, 기재부는 탈세 등 악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얼마 전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논란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씩을 지급했는데, 이때 세금 문제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예상 세액 (출처 : 동아일보)
일단 부영이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줄 때 근로소득 방식을 이용했다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 연봉 5,0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세만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방식이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증여세율이 10%만 적용되면서 1,0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방식을 이용한건데, 관건은 기부방식을 회사가 직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영이 제안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를 받는 직원에게는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를 하는 회사에도 세액공제혜택을 주면 더 많은 회사가 많은 직원에게 세부담이 덜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옳소~~)
기획재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건 결국 이 부분이 절세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이 직원들에게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으로만 본다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가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과 짜고 기부형태로 회삿돈을 빼돌리면 탈세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 결국 별도로 출산이나 보육 수당과 관련해선 비과세로 정해놓는 수밖에 없겠네.
네, 그런데 현재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입니다.
※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출산·양육 세제 현황(출처:머니투데이)
그나마 2023년에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보육 수당과 관련해서 과세 면제 구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관련해 다른 기업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출산 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확대하거나, 혹은 남성직원도 아내가 출산하면 일괄 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세액공제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없기에,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뜬 뉴스를 보니....
대통령이 나서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이번에는 기재부가 한발 물러설 것 같죠??
그나저나 우리회사는 이런 제도 도입 안하나??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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