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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관련 주요 질문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4/29/5247O673QVAQHBDQ33WNUVGZAM/

 

“퇴직금 70만원 더 받았다”... 정년 앞두고 알아야 할 절세법

퇴직금 70만원 더 받았다... 정년 앞두고 알아야 할 절세법 인생 후반기 좌우하는 퇴직금 알뜰하게 받는 법 알려드려요 왕개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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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 근속하면 퇴직소득세 다운

 

2️⃣퇴직금은 IRP 갑옷 채워 지켜라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아낄 수 있기 때문

 

 

3️⃣퇴직금은 종소세·건보료 무풍지대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퇴직금 원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도 잡히지 않는다.

통상 사적연금(연금저축 혹은 개인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입금한 돈)은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6.6~49.5%) 혹은 분리과세(16.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이 원천인 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도 사적연금 과세 기준 소득(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IRP에서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은 1500만원에 포함되니 유의하자.

 

4️⃣12월과 1월로 나눠 받아라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긴다. 따라서 대출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한 해에 몰아서 뽑지 말고 나눠서 인출하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다. 

 

P부장이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 28일 전액 출금하면 내야 할 퇴직 소득세는 1880만원 정도다. 하지만 12월에 연금수령한도(3600만원)까지만 인출하고, 다음해 1월 2일에 2억6400만원을 인출하면 공제 한도가 두 번 적용되므로 세금이 181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단 5일 시차를 두고 인출했을 뿐인데 세금을 70만원 아꼈다.

 

 

5️⃣사기꾼들의 최고 먹잇감 ‘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돈 냄새를 맡았는지 여기 저기서 연락이 온다. ‘힘들게 번 퇴직금, 그냥 놀리지 마세요, 10% 주는 평생 연금에 가입하세요’라면서 접근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하지만 퇴직자에게 이런 달콤한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다.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본인이 은행 대출이라도 껴서 가입하지, 생판 남에게 왜 알리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