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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70만원 더 받았다”... 정년 앞두고 알아야 할 절세법
퇴직금 70만원 더 받았다... 정년 앞두고 알아야 할 절세법 인생 후반기 좌우하는 퇴직금 알뜰하게 받는 법 알려드려요 왕개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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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 근속하면 퇴직소득세 다운
2️⃣퇴직금은 IRP 갑옷 채워 지켜라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아낄 수 있기 때문
3️⃣퇴직금은 종소세·건보료 무풍지대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퇴직금 원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도 잡히지 않는다.
통상 사적연금(연금저축 혹은 개인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입금한 돈)은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6.6~49.5%) 혹은 분리과세(16.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이 원천인 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도 사적연금 과세 기준 소득(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IRP에서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은 1500만원에 포함되니 유의하자.
4️⃣12월과 1월로 나눠 받아라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긴다. 따라서 대출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한 해에 몰아서 뽑지 말고 나눠서 인출하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다.
P부장이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 28일 전액 출금하면 내야 할 퇴직 소득세는 1880만원 정도다. 하지만 12월에 연금수령한도(3600만원)까지만 인출하고, 다음해 1월 2일에 2억6400만원을 인출하면 공제 한도가 두 번 적용되므로 세금이 181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단 5일 시차를 두고 인출했을 뿐인데 세금을 70만원 아꼈다.
5️⃣사기꾼들의 최고 먹잇감 ‘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돈 냄새를 맡았는지 여기 저기서 연락이 온다. ‘힘들게 번 퇴직금, 그냥 놀리지 마세요, 10% 주는 평생 연금에 가입하세요’라면서 접근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하지만 퇴직자에게 이런 달콤한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다.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본인이 은행 대출이라도 껴서 가입하지, 생판 남에게 왜 알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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