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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마련 두고 논란

2024년 2월 26일 소식지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수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가입자손실배상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ELS 상품의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데, 금감원이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 홍콩 ELS 상품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수천억원의 손실 확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손실배상을 할거냐?? 하면 어떻게 할거냐??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배상안을 어떻게 만들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투자자와 금융사의 계약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금감원이 나서냐?? 배상하는게 맞냐??는 쟁점도있긴 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 되는 거야?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에서 문제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파생상품을 살만큼 해당 상품을 이해했냐는 부분입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애초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을 예금을 드는 은행 창구에서 파는게 말이 되냐, 은행원이 권하니까 안전한 줄 알고 샀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야 한다는 계약의 전제가 깨지니 가입자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H지수 기초 ELS 개인투자자 연령·채널별 판매 비중 현황(출처:문화일보)

 

반면 반론도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이미지가 은행에 간 잘 모르는 노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90%가 이미 ELS 상품에 가입했던 재가입자라는 겁니다.

이 상품이 만기가 짧은 경우도 2~3년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수년동안 이런 상품에 가입해 봤고, 저금리 시대에는 비교적 매력적인 이익까지 거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품을 오랫동안 가입해 봤는데 정말 상품 구조를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이전에 이런 상품으로 수익을 올릴때는 문제되지 않다가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계약 상대방이 갚아야 하는지 반론이 있습니다.

 

은행은 증권사랑 다르게 안전한 상품만 파는 줄 알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어디서 판 상품인지도 배상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은행에 물지만, 증권사나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사는 주식뿐 아니라 각종 파생상품을 팔고 있고, 금융 지식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창구가 아니냐는 겁니다. 온라인의 경우, 직원이 권유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없이 순전히 투자자가 찾아가서 직접 가입한거라 투자자가 상품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매운맛 전문점에서 식사하고 배탈이 났어도 그거 알고 간 거 아니냐, 하면서 주인을 면책해 주는 겁니다.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손실 규모(출처:한국경제)

 

반면에 은행은 일반적으로 예금 같은 안전한 상품을 주로 파는데다, 은행원이 면전에서 설명하면 거기에 설득되거나 거절하기 무안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배상 방법을 정해주면 은행들이 돈을 주게 되는 거야?

 

사실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금감원이 조정안을 마련할 근거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장에서 생겼을 때다 법원에 가면 비효율적이니 민사적으로 넘어가는게 좋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도 최근 입장문을 내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배상안, 배상은 불법행위가 전제된 겁니다. 잘못은 없지만 미안한 마음에 해주는 보상과 다른 겁니다.

은행측은 대규모 배상을 했던 DLF 사태가 5년 전이고, 그 사이에 고객 동의 절차도 강화하고 여러 대책을 세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법원에 가면 대부분의 판매는 합법으로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금감원의 권고라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불법을 인정하는 거고, 엄연히 상장사인 은행 입장에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니, 법원 가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내면 은행들이 거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

 

지난 2020년에도 금감원이 자율조정, 최대 80% 배상을 권했는데 은행들이 이걸 따랐습니다.

관치가 강한 국내 분위기상 말이 권고지 그걸 은행이 거부하기 쉽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은행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원이 가려내는건데, 금감원이 불법을 전제로 한 안을 마련할 수 있는거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가입자들은행과 개인이 어떻게 법정 싸움을 하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또 피해자도 많고, 피해 규모도 크다보니 정부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 배상안이 나올 때도 총선 직전이었는데, 지금도 총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싶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은행이 잘못 팔았건 그분들이 잘못 가입하셨건 둘 중 하난데.. 그건 아무리 큰 일이 벌어졌더라고 개인간의 일이잖아요. 결국은 재판장에서 면밀히 볼 텐데 그걸 기다려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결국 금감원이 움직여서 처리를 해버리고 마는.. 그러다 보니 불합리와 억지가 조금씩 가미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진우-

"반발이 되는 부분이, 감독기구가 왜 불법을 확정하냐는 겁니다." -남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