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 소식지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에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볼만한 내용이라 공유해봅니다.
지난주에 뜬 기사입니다.
2012년에 국내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보관중이던 고려시대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는데요...
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불상은 고려시대인 고려 시대인 1330년쯤 만들어진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으로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3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로 등록됐고 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보관 중이었는데, 2012년 한국인 절도단 9명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고, 22억원에 불상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부석사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이 근거였는데요. 7년 만에 대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일본에 옮겨졌다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일본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미 불상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물론 조계종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판결 후 조계종은 “약탈 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불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지요.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동네에 사는 불량배가 어느날 우리집에 쳐들어와 온갖 세간살이를 다 두들겨 부시고는, 가보로 내려오던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바로 쫓아가서 내놓으라고 하고 싶지만, 그 불량배가 너무 힘이 셉니다.
힘이없는 할아버지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아부지도 힘이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한 아부지는 내 물건을 내놓으라는 말도 한번 못 꺼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그 불량배 집을 털었고, 경찰서에 잡힌 도둑에게서 압수된 우리집 가보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라는 놈들이 그 물건은 불량배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니 우리집의 물건이 아니라는겁니다. 돌려주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그런걸 어쩌겠냐고 말할수도 있겠지요.
법이 잘못 되었으면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법으로....
그냥 신문기사를 보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1026/121888707/1
대법 “日서 훔쳐 밀반입된 고려불상 반환을”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친 뒤 국내로 밀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
www.donga.com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일 저성장 비교 : 현재 한국은 30년전 일본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0) | 2024.01.02 |
---|---|
주식시장 변동 및 우리자산운용의 대응 방안 (0) | 2024.01.02 |
We covered our bond short (1) | 2024.01.02 |
매몰비용 (0) | 2023.12.31 |
기저효과 (0) | 2023.12.31 |